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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둘 살해하려 했다"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10.11 17:27|수정 : 2012.10.11 18:00

의정부지검, 유모씨 살인미수 혐의 적용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월 중순 의정부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39살 유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치료감호, 밤 9시 이후 외출금지와 피해자 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6시 반쯤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바닥에 침을 뱉어 24살 박모 씨 등 승객 2명과 시비가 붙자, 의정부역 승강장에 내려 박 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난동을 부려 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 씨 등 승객 2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으며, 유 씨가 머물던 여관 객실에서는 손도끼와 회칼 등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바 있다며, 고위험군 강력범죄자에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격리해야 하며 재범을 막기 위해 특별준수사항 부과 등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