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승교 변호사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실천연대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조직원들의 사상·성향 등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북한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며 김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실천연대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등 이적단체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