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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원캐싱, 1개월 뒤 영업정지

정연 기자

입력 : 2012.10.11 16:07


대부업체 원캐싱이 한 달 뒤 영업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원캐싱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대부업체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본계 산와대부의 산와머니는 강남구청에 패소해 영업정지됐으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23일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의 러시앤캐시는 지난달 13일 강남구청을 상대로 승소했고 강남구청 역시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업체마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대출약관의 '자동연장' 조항 때문입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산와대부와 원캐싱은 대출 만기가 지나면 정상채권 기준으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더 높은 연체채권 기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자동연장 조항이 없어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게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에이앤피파이낸셜 계열인 미즈사랑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