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중 휴직하고 일정기간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민간근무휴직자의 연봉이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보다 약 2천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근무휴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서울시의 민간휴직근무자는 모두 17명으로 이들의 민간근무 휴직 전 평균연봉은 약 6천 6백만원이었지만 민간기업에서 받은 평균연봉은 약 8500만 원이었습니다.
또 민간기업 근무 중 가입이 금지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2009년과 2010년에 각 3명, 2011년엔 1명이 적발돼 해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근무 휴직자의 대다수는 업무 관련성이 높아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민간기업 취업 전 3년과 복직 후 2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기업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때 취업과 복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민간기업이 고액연봉을 주면서 공무원을 모셔가는 것은 이른바 '보험을 들어 놓는다'는 생각 때문일 수 있다"며 "민간근무휴직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