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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반입 금물' 수능 부정행위 주의

이대욱 기자

입력 : 2012.10.11 11:48|수정 : 2012.10.11 12:32

휴대전화 가방에 넣어도 시험무효..귀마개는 무선이어폰 교체 확인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휴대전화와 MP3플레이어 등 전자기기 반입ㆍ소지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시험장엔 휴대전화 등 모든 형태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고 전자기기를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처리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시간에 대기실에서 자습할 때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전자사전이나 CD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를 써도 부정행위로 적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이유로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된 학생은 작년 수능의 부정행위 적발자 171명 중 절반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