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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총수 사익추구 규제 강화한다

송욱 기자

입력 : 2012.10.11 11:54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등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 강화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계열사에 제품, 서비스 등을 집중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지원하는 계열사뿐 아니라 지원받는 계열사도 제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역할 없이 다른 계열사의 거래에 끼어들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조항'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직매입거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의 모범거래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영업지역 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동차 정비업과 제빵 분야 대형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 등 법 위반행위도 11월에 제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