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이른바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숨진 것처럼 속여 2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31살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의 호흡곤란에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보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김 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