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자진신고자 과징금 면제제도인 '리니언시' 제도에 갈수록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가운데 '리니언시'가 적용된 사건은 지난 2007년에는 24건 중 10건, 41.7%였지만 지난해 34건 중 32건, 85.2%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건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에 과징금의 50%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리니언시로 감면받은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은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의 감면액 2천595억 원으로 이 사건의 총 과징금은 4천94억 원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남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공정위는 올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