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가상으로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동의만 하면 현금을 주겠다며 고객을 속여 5억 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챙긴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26살 황 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황씨 등은 돈을 주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상으로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동의만 해주면 현금 15만 원을 주겠다"고 고객들을 속인 뒤 700여 대의 핸드폰을 실제로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핸드폰이 개통되면 통신사로부터 현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을 속였고, 핸드폰을 개통한 뒤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재판매해 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핸드폰이 실제 개통된 후 통화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은 고객이 부담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