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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 131명 첫 재입국

정연 기자

입력 : 2012.10.11 07:48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정부의 재입국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131명이 오늘(11일) 처음으로 재입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30인 이하 제조업체나 농축산, 어업에 종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바꾸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을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재입국해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근로자는 재입국 과정에서 봐야 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입국 전후에 받아야 하는 취업교육이 모두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