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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작성 않고 마약 투약한 의사 기소

권지윤 기자

입력 : 2012.10.10 18:30|수정 : 2012.10.10 20:08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처방전 없이 마악류로 지정된 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49살 내과의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의사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처방전을 작성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펜타닐을 꺼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헤로인의 80배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중독성이 커 처방전 없이는 투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