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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영철 의원 돈봉투 살포 '혐의 없음'

입력 : 2012.10.10 18:33


4·11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에 1천300만원의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홍천·횡성)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춘천지검은 황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결정문을 통해 "돈 봉투 살포 부분은 황 의원이나 돈 봉투 수수자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고발인 진술 이외 다른 물증이 전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돈을 건넨 고발인과 돈을 받은 읍·면 협의회장 9명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조회 결과 돈 봉투 제공 시점의 행적이 주장하는 내용과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의 지역 보좌관을 지낸 고발인 A씨는 "지난 3월28일과 4월8일 2차례에 걸쳐 '읍면 협의회장들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황 의원의 지시를 받고 1천300만원의 금품을 지역구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앞서 이날 오후 황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서울고법이 직접 판단해 달라며 춘천지검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강원도당 허준영 홍보부장은 "검찰이 공소시효 완료일이 임박하도록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재정신청을 먼저 냈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자칫 재정신청 기회조차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불기소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뜻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상 기소 결정 전이라도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황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절차에 따라 지검과 고검을 거쳐 고등법원에 송치된다.

또 고법은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고법이 인용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