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2010년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지역 A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협조를 요청하며 지역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기자들과 금품 규모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서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 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