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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선거법 의혹' 검증 법원으로

입력 : 2012.10.10 17:52


새누리당 정우택(59·청주 상당) 의원은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민주통합당이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맞서 10일 정 의원의 기소 여부를 법원이 직접 판단해 달라며 청주지검에 재정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 신청서는 검찰이 대전고법으로 발송하게 된다.

◇정 의원 4번째 심판대 올라 정 의원이 그동안 받아온 혐의는 지난 4월 총선 직전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인 손인석(41·구속)씨로부터 안마의자와 현금 200만원 등을 받았고 제주도 등에서 성매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보도자료, TV토론 등을 통해 "하늘에 맹세컨대 안마의자, 스마트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 의원의 이 같은 해명이 오히려 유권자들을 속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이 이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의 수사 의뢰로 사실 확인에 나섰던 경찰은 지난 5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검찰 역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나섰지만 경찰과 마찬가지로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정 의원의 혐의와 관련, 그의 측근이었던 손인석씨가 "정 의원 관련 의혹은 사실"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졌다.

민주당 중앙당은 손씨의 진술을 근거로 재차 정 의원을 고발했다.

민주당의 대대적인 공세에도 검찰은 정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내면서 정 의원은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수사 결과는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며,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결전'의 의지를 보였다.

◇법원 3개월 내 `기소 여부' 판단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법원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증거 조사 등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재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법원이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 `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결정이 나오는 시점으로 미뤄진 셈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 의원 측근이었던 손씨로부터 확인한 결과 정 의원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만큼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즉각 "민주당은 궁지에 몰린 청년 정치인(손 전 위원장)을 이용,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허위 사실로 고발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지역 대화합을 위해 일일이 공격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지금도 조사특위, 재정신청 운운하며 음해를 자행는 민주당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