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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산림 훼손 고랭지 밭으로 개간 40대 영장

입력 : 2012.10.10 15:07


강원 강릉경찰서는 10일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 7만2천㎡를 몰래 훼손, 고랭지 밭으로 개간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관리법)로 한 모(46·농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의 5개 필지 임야 7만2576㎡를 주인 몰래 굴착기 등을 이용, 소나무 등을 훼손한 뒤 밭으로 개간해 2억 79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씨가 개간한 지역이 워낙 산속이어서 4명의 땅 주인들도 몰랐다고 밝혔다.

한 씨는 이곳에 배추와 감자를 경작하기 위해 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이후 투자자를 현혹하는 기획부동산과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사범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던 중 첩보를 입수, 한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