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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1곳,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실시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10.10 14:40


저축은행도 스마트폰뱅킹이 가능해집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늘(10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저축은행 계좌 조회와 이체, 예ㆍ적금 신규 개설 또는 해지, 대출 등이 가능한 `저축은행 스마트폰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이용자는 19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은행은 통합금융정보시스템에 가입된 저축은행 11곳입니다.

스마트폰뱅킹에서 앱을 내려받아 가입등록을 한 뒤 거래 가능한 저축은행을 표시하면 해당 저축은행의 페이지로 자동이동해 서비스가 실행됩니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가입 고객은 거래 저축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