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못받은 국세 체납액이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미정리 체납액은 5조 9566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09% 늘었습니다.
체납발생액은 전년 이월분과 신규발생분을 더해 15조 4980억 원에 이르렀으나 국세청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해 9조 5414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정리 체납액은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이 대부분입니다.
기간별로는 1년 미만 체납이 3조 7635억 원으로 가장 많고 3년 이상 세금을 못내 떼일 가능성이 있는 악성 체납액은 전체의 5.98%인 356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은 개인이 3조 9835억 원, 법인은 1조 9731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