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히로뽕을 다량 밀반입한 부산 4대 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 등 일당 17명을 적발해 10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역업자 김 모(51) 씨는 지난 6월4일부터 8월6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만 히로뽕 밀매총책인 중국인 J씨, 국내 알선책 A(46)씨 등 4명을 통해 히로뽕 5㎏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박 모(35) 씨 등 영도파 행동대원 2명과 추종세력 2명은 지난 7월 이 가운데 2㎏을 2억 원에 사들이고 8월6일 히로뽕 2㎏을 밀반입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거나 지명수배됐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히로뽕만 2.66㎏으로 8만 8667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영도파가 조직적으로 히로뽕 밀반입에 가담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화장품 판매원, 마트 종업원 등을 보따리상으로 위장해 중국에서 히로뽕 3.9㎏을 밀반입한 혐의로 B(55)씨와 부산지역 폭력조직 '황제파' 조직원 등 3명이 수배되고, 조 모(51·여) 씨 등 알선·운반책 5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히로뽕 1㎏가량을 추가로 압수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