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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비리 투서' 중령 징계 취소소송 패소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0.10 13:52


규정에 어긋난 방법으로 상관의 횡령의혹을 투서로 제기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47살 황 모 중령이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제보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이름과 직위 대신 다른 사람의 것을 허위로 기재한 점, 편지를 작성하기 위해 개인 소유 노트북을 영내로 반입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황 중령은 자신의 상관인 이 모 예비역 준장이 대령 시절 부대운영비를 횡령해 진급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지난 2010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투서의 방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조사를 벌인 군 당국은 이 준장이 총 47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한편, 투서 과정에서 신고 절차를 위반한 황 중령에게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황 중령은 항고를 제기해, 견책으로 감경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