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 중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약식기소 사건 정식재판 회부 현황 및 재판결과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에 넘기는 절차인 통상회부된 3만5천6백63건 중 15%인 5천3백33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또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도 2.8%인 9백94건에 달해 집행유예와 합치면 약 18%에 이르는 사건에 재산형보다 중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입니다.
만일 이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애초 청구된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때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