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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필로폰 투약 고리원전 직원 구속기소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0.10 07:47|수정 : 2012.10.10 08:43


부산지방검찰은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35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후 4시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원전 시설 화재 등에 대비해 고리원전 측이 별도로 고용한 소방대원으로, 출동이 없는 시간 동안 빈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히로뽕을 팔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로 35살 안 모 씨 등 2명도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