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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몰래 올린 이득 챙긴 농협 간부 징역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2.10.10 08:45


서울 서부지법은 금리를 몰래 올려 18억 원의 불법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농협 간부 66살 박 모 씨와 68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1년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간부로서 본분을 잊고 직원을 동원해 금리를 조작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손실을 대비할 목적으로 임의로 금리를 올려 수익을 높이기로 하고 지역농협 지점장에게 지시해 가산금리를 높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