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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투표시간 오후 6시 마감 조항' 헌법소원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0.10 02:02|수정 : 2012.10.1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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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투표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민변은 "투표가 오후 6시에 마감돼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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