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9일 성범죄 신상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S(35)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다.
S씨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 6월 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해운대에서 가족과 함게 살던 S씨는 지난 7월 이웃주민들에게 자신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통보됐다는 것을 알고 수영구의 모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S씨는 자신의 성범죄 정보가 가족들이 사는 지역에 고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이 살고 있는 기장군의 한 마을에 위장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경찰에서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며 위장 전입신고를 인정했다.
성범죄 신정정보를 허위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전력자가 위장 전입신고를 하면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민들이 이를 알 수 없게 된다"며 "유사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