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분노해 일본 히로시마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벽돌을 던진 일본인에 대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9일 피고인 유아사 마사카즈(44·무직)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구금 18개월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주심 재판관인 이나바 고지 판사는 피고인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뒤 (한국인들에게) 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동을 했다"며 "그의 행동은 단견에 따른 것이었고,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나바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회한의 뜻을 피력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피고인은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다음날인 지난 8월11일 히로시마 총영사관에 붉은 벽돌(길이 20㎝, 폭 10㎝, 높이 5㎝)을 던지고 달아난 혐의(건조물 손괴)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을 저지른 뒤 자신을 우익단체 구성원이라고 밝히고는 "한국 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한 데 대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