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國庫)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교육감,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국고인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ㆍ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석기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9명, 후보자 측 관계자 4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고에서 보전되는 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된 선거는 2010년 광주ㆍ전남 교육감 선거,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이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른바 `턴키계약'을 해 CNC가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려 대가를 보전받는 수법을 썼다.
다른 선거에서 개별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CNC 수익분을 포함한 실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보전비용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또 CNC 법인자금 2억여원을 유용해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 6층을 경매로 취득한 혐의(횡령)도 이 의원에게 적용됐다.
회사자금 2억여원을 허위 회계처리해 빼낸 뒤 자금 세탁을 거쳐 경매 낙찰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CNC에 선거홍보 대행을 맡긴 각 후보자 측은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했을 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