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9일)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민홍철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의원이 법무법인 대표가 아닌데도 선거공보와 명함에 '법무법인 대표'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소내용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여서, 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민 의원이 실제로 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바 있고, 허위사실 기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법무법인 '재유'의 대표를 사퇴했는데도 선거공보와 명함에 '법무법인 재유 대표'로 표기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