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채무를 조정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 워크아웃 제도는 은행이 가계의 신용대출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된 대출자에 대해 이자를 일부 깎아주고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또 가계대출 부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선행지표가 만들어지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