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신분을 속여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예인과 직업 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 적발 사례는 모두 91건이며 이들로부터 징수한 탈루 건보료만 5억 9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유명 가수 A씨의 경우 시가 24억 원이상 빌딩 두 채를 소유하고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지역가입자로 월 54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도, 부동산임대 유령회사를 세워 자신을 대표자로 신고한 뒤 직장 가입자로 등록해 월 6만 7000원의 건보료만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L씨도 강남에 9억 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연 소득이 12억1천700만원이어서 월 153만 원의 지역보험료로 내야했지만, 2008년 4월부터 28개월동안 서울 청담동 소재 연예인 관련 회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등록해 월 2만 90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다 3567만 원을 징수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전체 허위자격 적발자도 4164명, 추징액만 150억 원에 이른다"며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만큼 세무조사 뿐 아니라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