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일) 오전 11시20분쯤 경남 창원시 신촌동의 분말 석회 제조공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화물기사 46살 장 모 씨가 탱크로리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가 장씨를 근처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장 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두 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장 씨가 하역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동료 진술을 토대로, 장 씨가 장비를 고치기 위해 탱크로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