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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내곡동 배임죄 적용, 대통령 일가 부담"

입력 : 2012.10.08 19:05

수사지휘 최교일 중앙지검장 발언 `논란'
"법리상 배임 안돼" 곧바로 해명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대통령 일가가 부담돼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내곡동 의혹을 재수사할 특별검사팀이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상황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억지로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곧바로 해명했다.

최교일(50ㆍ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출입기자들과 오찬에서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에 대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임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최 지검장은 이어 "배임으로 본다면, (사저 매입 작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환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가 누구냐 하면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 (법리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 지검장은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태환씨는 경호처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등 실무작업을 한 인물이다.

지난 6월 당시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인종 경호처장과 김태환씨는 내곡동 부지 주인으로부터 필지별 가액에 대한 합의 없이 9필지 전체를 54억원에 통째 매입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시형씨 소유 3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가액을 정하면서 시가 외에 향후 지가상승 요인 등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 매매금액을 배분해 부담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김 처장과 김씨는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매매대금을 분배했고, 고의로 시형씨에게는 이익을 주고, 국가에게는 손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배임의 범죄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최 지검장은 발언 이후 기자들과 다시 만나 "형식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소지도 있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김태환씨를 배임으로 처벌하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억지로 기소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중앙지검은 해명자료를 내고 "오찬 때 발언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으나 법리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했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성립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