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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돈 준 후보 부인 구속기소

입력 : 2012.10.08 17:57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최성진)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충남 보령·서천 선거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엄승용 후보의 부인 이모(55)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엄 후보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선거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로 함께 구속된 김모씨와 임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각각 45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에게 80여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후보의 정치특보 박모(48)씨와 선거사무원 임모(42)씨도 자원봉사자에게 각각 300만원과 242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엄 후보는 자원봉사자 김모씨에게 매달 5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행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품선거 사범과 흑색선전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