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의약품 프로포폴이 이틀에 한 번꼴로 투여한 사례가 있는데도 보건당국이 이를 내버려 둬 오남용을 방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에 과다처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34살 A씨는 지난해 6월에서 9월 사이 경남의 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59회 투여했습니다.
37살 C씨에게는 지난 2월 1주일 간격으로 2회, 3월에는 2~3일 간격으로 10회를 투여하고 다음 달에도 3차례나 처방했습니다.
심평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적용불가 통보했지만 병·의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치료 용도로 계속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의원은 중독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정부가 프로포폴이 사회 문제로 비화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향정신의약품은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중독 우려 약물을 걸러낼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