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과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로 33살 강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포토샵 등을 이용해, 유명 탤런트와 여성 아이돌그룹 등 연예인 20여 명의 얼굴을 음란물 사진에 합성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또,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캠코더를 몰래 설치해 놓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촬영한 뒤,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IT업체 직원인 강씨는 주로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