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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 등 불법 담배광고 실태조사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0.07 13:35


서울시가 편의점 등 담배판매업소의 불법 담배광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내일(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편의점과 약국, 수퍼마켓 등 시내 담배판매업소 2300여 곳을 대상으로 담배광고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담배판매업소의 담배 광고 외부노출 여부를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담배 광고의 유형과 담배 진열위치 등을 파악해, 연말 예정된 불법 담배광고 단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편의점협회나 담배회사, 담배판매인회 등을 통해 법령 위반 사례별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으로 고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배광고를 외부에 노출하는 등 불법 담배광고를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