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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실상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입력 : 2012.10.07 15:05


국방부는 7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 "군사적 의미에서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됐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로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가 줄어들면 탄두중량이 늘어나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신 기획관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일 경우에는 1천t 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됐다"며 "북한의 전술미사일 사거리로부터 충분히 벗어난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북한의 전지역은 사거리 550㎞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거리가 지금까지의 최대치였던 300㎞로 줄어들면 탄두중량은 2t에 달하는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보유한 사거리 300㎞ 현무Ⅱ의 탄두중량을 2t까지 개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군사적 목표 달성이 가능한 탄두중량을 가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필요시 특수탄 개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100%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 제한도 500㎏에서 2.5t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도 가능해졌다.

신 기획관은 "UAV 탑재중량의 확대와 함께 무장능력도 구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분한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적 표적을 실시간 공격할 수 있는 다목적 UAV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향후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정찰 장비와 공격용 무기는 더욱 경량화, 소형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일련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내용을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설명했고 별다른 공식적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체연료 로켓개발과 관련해서는 "(미 측과)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며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