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가 일정한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한 일종의 미사일 정책 선언이다.
이 지침은 박정희 정권 때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1979년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과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 간의 서한 교환이 계기가 됐다.
당시 서한은 한국이 개발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80㎞로, 탄두 중량은 500㎏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양국은 이후 1995년부터 20여 차례 개정 협상을 진행하다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1998년) 등이 계기가 돼 2001년 처음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이 개정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수준인 300㎞으로 상향됐다.
당시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500㎞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동북아 군비 경쟁 촉발 등을 이유로 들어 300㎞안을 고수했다.
탄두중량 역시 처음과 그대로(500㎏)로 유지됐다.
대신 한미 양국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을 만들어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안보 여건이 변할 경우 지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다.
한미는 지난해부터 2차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 간 입장차로 진전이 없었던 이 협상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정부의 강력한 개정 의지 등이 맞물리면서 급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지침은 자율적인 정책 선언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불필요하다.
또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야권 등에서는 미사일 지침이 헌법상의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 공개 및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