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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코트·상가 '수익 뻥튀기 광고' 제재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2.10.07 12:44|수정 : 2012.10.07 14:47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푸드코트, 상가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14개 창업자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업자문사는 푸드코트 점포, 상가 등의 임차권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문제가 된 업체들은 푸드코트 점포의 예상 소득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창업비용을 낮게 광고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추천 점포' 또는 '프리미엄 점포'로 광고하거나, 주요 언론사에서 유망 우수업체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14곳에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