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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간통현장 몰래 촬영 불법, 위자료 지급해야"

정영태 기자

입력 : 2012.10.07 11:02|수정 : 2012.10.07 11:07


부인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륜 장면을 촬영한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40대 여성이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편은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내연남과의 불륜 장면을 남편이 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