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된 전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 재활보상부장 권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2천42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재심사실에 근무한 권씨는 산재 심사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박모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모두 2천42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수수한 뇌물의 규모가 크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