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총 49건에 달했으나 임용취소는 단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국감자료를 인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지만 비리 채용을 진행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임용 당사자를 제외한 49건의 채용비리 관련자 193명 가운데 73%인 140명이 단순 주의와 경고를 받았고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17명, 중징계인 정직·해임·파면 조치를 받은 사람은 14명 뿐이었다.
22명은 비리가 적발되기 전 퇴직해 문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비리 사례로는 ▲신규교사채용 평가서류 임의 폐기 ▲회의록 허위 작성 ▲문제지 사전 유출 등이 있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영어능력이 우수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면접위원의 평가에 따라 최종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한 지원자가 임용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관련자 3명은 경징계를 받았고 합격자 임용도 취소되지 않았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전 실무 담당자가 임의로 서류심사 평가기준을 바꿔 탈락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끊이지 않는 사학 채용비리를 근절하려면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교육 당국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