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는 노래방에서 다투던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6년 12월 22일 자정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노래방에서 옆방 손님인 이모씨와 다투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집어던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이듬해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씨는 하지만 선고 당일인 2007년 5월 11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5년 동안 자취를 감췄고 지난 7월 도피생활의 한계를 느껴 수사기관에 자수해 구속됐습니다.
윤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0년 2월 상당구 내덕동의 한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인정되지만 재판 도중 행방을 감췄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