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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액주주, 국가 상대 7조 원대 소송 패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0.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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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해서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7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전기요금은 시장논리로만 산정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가 물가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해서 한전에 통보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