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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구미, 특별재난지역 지정될까?

입력 : 2012.10.05 19:12


화공업체의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대형 피해가 난 경북 구미가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의 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의 피해액은 5일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구미산단 업체 40곳이 53억여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지금까지 물적 피해는 농작물 135㏊, 가축 1천313마리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5명이 숨지고 약 2천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피해 보상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측에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구미공장 매출액이 30억원에 불과하고 다른 지역 공장을 포함해도 전체 매출액이 896억원이다.

이 업체가 부상자 등의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과 가축 등의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업체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를 본 주민은 어디에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진다.

구미시는 주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워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조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구미시는 80억원 이상의 피해가 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80억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구미시는 피해액과 관계없이 인명피해가 많을 때에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구미시 김석동 건설도시국장은 5일 "피해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인명피해가 많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난 만큼 특별재난지역에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