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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 성폭력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0.05 17:21


검찰이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성폭력 전담 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람은 최장 30년의 유기징역 이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 및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은 물론 아동 폭력범에게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