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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원장 폭행한 노조간부 집행유예 확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0.05 14:07|수정 : 2012.10.05 14:11


대법원 2부는 병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 의료원 노조 사무장 송 모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씨 등 노조원은 2006년 6월 영남대 의료원의 직제 개편에 반발해 파업하면서 병원 로비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2007년 3월 수술실에 들어가려던 병원장 김모씨를 벽으로 밀어붙인 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