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얻어진 준설토(골재)의 판매에 따른 국고 수익금이 100억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대강 준설토 판매비용으로 4대강 살리기 공사비 일부를 충당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통합당 박수헌·신장용 의원 등은 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준설토를 판매한 금액중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97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르면 준설토 판매 수익금(판매액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나누게 돼 있다.
국토부가 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4대강 사업을 통한 준설량은 총 7천692만2천㎥로 이 가운데 매각된 준설토는 24.2%(1천862만2천㎥)에 불과하며 현재 5천830만㎥가 각 지자체의 적치장에 적치돼 있다.
준설토 판매수익금은 낙동강에서 49.1%를 팔아 지자체가 625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국고로 97억원이 귀속됐다.
그러나 나머지 수계에서는 아직 국고 수입이 없다.
금강의 경우 준설 골재량의 67.4%가 팔려 지자체가 290억원, 영산강은 46.6%를 판매해 지자체가 17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현재까지 국고 수입은 없는 상태다.
한강은 준설량의 6.6%가 판매됐으나 지자체가 골재 적치장 관리비 등으로 현재 6억3천만원의 적자를 기록중이다.
박수헌·신장용 의원은 "준설토 판매 금액이 100억원에도 못미치는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통해 준설토 판매 수익금을 4대강 사업에 재투자해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올해 준설토 판매 수익금으로 200억원을 예산 편성했으나 현재까지 판매수익이 97억원에 불과해 목표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준설토 판매수익금을 지자체와 나누는 것 자체가 하천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준설토 수입을 지자체와 국가가 나누고 있지만 실제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한 하천법에도 위배된다"며 "4대강 준설토 판매수익금은 전액 국고수입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골재의 경우 적치장에서 운반거리가 30km 이상이면 운송비 때문에 경제성이 없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준설토 판매수익은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며 "이는 곧 지자체의 적치장 임대료 등 유지관리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로 준설토 수요가 예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부터는 제2 영동 고속도로 건설 등 골재 수요가 발생해 국고수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