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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달 9일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0.04 19: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는 9일 투표마감 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냅니다.

민변 관계자는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1항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오는 9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최근 청구인단을 모집한 결과 일반 시민만 인터넷을 통해 약 120명이 신청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청구인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