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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개 기관 정보보호 필수조치 미이행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10.04 19:13


의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복지부 소속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소속 기관 29 개 가운데 14곳이 필수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관은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도입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 필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중에 따라 3천만원 또는 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산하·소속기관은 개인 진료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