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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리 싫어" 옆집 찾아가 상해·추행 30대 실형

이경원

입력 : 2012.10.04 17:48|수정 : 2012.10.04 19:10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10대 남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2시간 넘도록 범행하는 동안 10대 피해자들이 공포에 시달렸는데 이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실형으로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남성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옆집에 피해를 줬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옆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자 관리실에서 나왔다고 속여 집에 들어간 뒤 10대 남녀에게 칼을 휘두르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